충남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실시로 창농 활성화 도모

최대 3년간 총 600만원 한도 내 농지 임차료 50% 지원

강승일

2024-02-07 07:15:06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를 돕고, 지역 내 청년의 창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쉽게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충남도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 만 18세에서 4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으로,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해당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의 임차료 50%를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이는 최대 3년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신청은 각 시군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오는 29일까지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업 환경 구축 및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 증가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 외에도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농업 창업 지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충남 지역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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