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학 앞두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 단속 실시

3주간 식품 위생 및 청소년 보호 분야 중점 단속, 위반 업소 강력 처벌 예정

강승일

2024-02-07 07:15:28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새 학기 시작에 앞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및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4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부정·불량식품의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및 미표시 식품의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등 식품 안전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부착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충남도는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 및 사진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형사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호열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학기 주변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업소들에게 자율적인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도의 이번 특별 단속은 학교 주변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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