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대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지원

강승일

2024-02-06 08:02:25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산재 예방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는 이 컨설팅은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방안 제공,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 유도,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전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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