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소농직불금 단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강승일

2024-02-06 07:07:08




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본 직불 신청에 따른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도 있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소농들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형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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