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4인 가구 최대 소득인정액 275만 358원, 1인 가구 106만 9,654원

강승일

2024-02-06 07:02:59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이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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