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일본산 수산물 학교급식 사용 금지 결의안 채택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촉구

박은철

2024-02-05 15:06:22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정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방사능 오염 식품의 섭취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대응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법제화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다각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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