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 국민 안전 강조

박은철

2024-02-05 15:06:48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보급 확산으로 인한 사고 증가와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8년 대비 10배 증가한 238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와 면허인증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가결과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 강화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