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평화통일 기반조성 지원 조례 통과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강승일

2024-02-05 09:53:32

 

 
충남도의회, 통일 기반 조성 힘써온 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경색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발표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기반 조성에 앞장선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통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통일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통일을 향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