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강승일

2024-02-05 09:53:11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충남도 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와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를 포함한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의 축소 및 중지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와 장애인의 자부담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도 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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