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 개선과 거주환경 지원 강조

강승일

2024-02-02 15:26:10

 

 
충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4%p, 0.8%p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은 주로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때문이며,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에 달하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고사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는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은 3년으로, 재고용은 1회만 허용한다.

 

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기간 만료 후 출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안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한정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한국어 및 기초기술 교육 제공 등의 유인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에게 송부될 예정이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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