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및 문화·예술 활성화 등 다양한 연구모임 가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개선 요구

박은철

2024-02-02 10:34:50

 

 

 제8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대책 마련 및 문화·예술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모임 운영이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실질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으며, 이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스포츠 산업, 반려동물 공간 구성,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도 승인했다.

 

세종시의회는 또한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피해자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 상황의 지속적 공유, 의정박람회 개최 준비, 예산 지출의 낭비 요인 점검, 인사청문회 시행 방안 강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 유인호는 합리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처리된 안건들은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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