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교체 비용 지원사업 시행

최대 100만원 지원으로 외식업소 시설개선 및 이용객 편의 제공

강승일

2024-02-02 09:33:34

 

 
공주시, 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 비용 지원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일반음식점의 좌식탁자를 입식탁자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소의 시설개선을 돕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좌식탁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중 좌식탁자를 보유한 업소로, 입식탁자 시설 교체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다.

 

매출이 적은 소규모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과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중인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 공고를 참조하거나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음식점의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고 매출 증가로 이어져 외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는 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이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이용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많은 업소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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