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퇴직 교원의 교육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통과

충남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 교육 발전 기여

강승일

2024-02-01 12:13:45

 

 
충남도의회, 퇴직교원 봉사단체 ‘삼락회’ 지원조례 최초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퇴직한 교원들로 구성된 ‘충남교육삼락회’의 교육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충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들이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의 평생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삼락회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교육삼락회는 1969년 설립된 이래 55년 이상 충남의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

 

방한일 의원은 퇴직 교원들이 과거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교육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교원의 교육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퇴직 교원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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