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20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나머지 3건은 수정 가결되었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학서 위원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 조례안을, 김효숙 위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안신일 위원은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소희 위원장은 정비된 조례안이 학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심사된 안건들은 2월 5일 열리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학생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이 논의 및 개정되어 세종시의 교육 및 안전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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