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이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로 결정된 자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건강관리비 월 5만원, 피해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 인권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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