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오는 4월 10일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행위 제한, 그리고 위반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소속 직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지도를 당부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들이 선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을 수시로 안내하여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겠으며,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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