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바이오가스법’ 공동 대응 위해 15개 시군과 대책회의 개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

강승일

2024-01-31 14:15:43

 

 
바이오가스법 공동대응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도 및 15개 시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에 대비한 주요 내용 공유와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2025년부터 공공의무생산자인 시장·군수와 2026년부터 민간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가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처리용량이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 해당한다.

 

공공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며, 민간의 경우 2026년 10%에서 2050년 80%까지 목표율이 증가한다.

 

생산 목표는 직접 생산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이나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 구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충남도는 바이오가스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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