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추진

개정 옥외광고물법 준수 강화 및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 목표

강승일

2024-01-31 06:36:41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31일,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제도 개선 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설 연휴 전과 개학 전에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특정 구역에서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현수막 규격, 제작 기간 표시 방법, 최소 글씨 크기 규정 등도 정하고 있다.

 

가로등이나 전봇대 등에 2개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것과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서의 높이 규제도 강화되었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에 자진 철거나 이동 요청을 하며, 미이행 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방법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 안전 위협 문제를 해결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정비 활동은 도로와 거리의 안전성과 미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