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김진오 의원 발의, 시민 맨발걷기 문화 조성 및 안전 확보에 초점

강승일

2024-01-30 16:16:07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에서 김진오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내 맨발걷기 문화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맨발걷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가 맨발걷기 동호인들 사이에서 '맨발걷기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례 발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동네 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지만 고령자나 과체중인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안전한 맨발걷기 활동 지원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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