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이 현장 중심의 중앙규제 개선에 앞장선 결과,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어 관련 산업의 생산량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은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관련 기업의 입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결과, 이번 달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건폐율 4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어 군에서는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던 남당항 인근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용도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심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 친화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의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도시계획적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마음 편히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결을 우선시하며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변화를 도모했다.
또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산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건폐율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법령을 건의해 개정했다.
아울러 농림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시설임에도 농기계수리점을 건축할 수 없는 규정을 국토교통부에 개선 건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현장 중심의 규제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법령 개정 성과는 홍성군이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김선진 도시계획팀장은 “우리 군은 그동안 입지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도시계획적 컨설팅을 통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특히 이번 성과는 관내 농·수산물 관련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각종 규제애로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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