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음달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집중 점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박은철

2024-01-30 08:26:58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다음달까지 법령을 위반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변경된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진행된다.

 

현행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당 2개 이내로 제한되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현수막 크기는 10㎡ 이내로 제작하고, 정당명, 연락처, 게시기간을 5cm 이상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설치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에는 시에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 현수막 설치 요령을 정당과 옥외광고업체에 홍보하여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되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법률 준수를 강조하며, 불법 광고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세종시의 노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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