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 지역의 평생교육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교육과정 중복 등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민대학의 운영과 시민명예학위제의 신설이다. 대전시민대학은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이 통합적으로 연계·협력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민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에게는 시민명예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정 의원은 시민명예학위가 일반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동일한 효력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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