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3건의 조례안 원안 가결

마약류 광고 개선, 운동장 조성, 공무원 복무 규정 조례 개정

강승일

2024-01-29 15:20:48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예산 운용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조문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이효성 의원이 교육복지안전과에 대한 감사, 김민숙 의원이 직원 복지 확대 방안 모색, 박주화 위원장이 다자녀가정 신입생 우선 배정 적용범위 및 인정방법 확대 등에 대한 주요 질의 및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 조례안들은 대전시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관련 행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들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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