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소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진행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대전드림타운 ‘신탄진 다가온’과 관련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안전한 시공,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의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시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고, 김영삼 의원은 도안대로 임시개통과 관련하여 보행자 통로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송대윤 의원은 국토부의 전세피해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원책의 실효성과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사된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들은 대전시의 건축 및 도시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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