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원안 가결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및 교육환경 안전성 강화 목적

강승일

2024-01-29 15:21:56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조례 제정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마약류 관리 위반 사건과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이병철 의원은 특히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

 

또한,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캠페인과 정보제공,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병철 의원은 마약류 사범 증가와 특히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증가에 주목하며, 우리나라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교육환경의 안전성 강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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