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공개공지 관리 개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포함

강승일

2024-01-29 15:21:09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법률로 정한 공개공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개공지'의 관리 및 유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리부실 및 접근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면적의 일부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및 원도심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송인석 의원은 공개공지가 흡연장소나 장애물 보관소로 사용되어 시민들의 권리와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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