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온라인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실질적 지원사업 포함

강승일

2024-01-26 16:23:53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확대 지원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사업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부문 지원과 판로 확대 시책 추진이 포함되며,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도 담겼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업예정자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기존 지원 사항도 강조되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도의 사업장 중 소상공인 사업장이 80%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 소비 증가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정책 변화를 기대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의 사업장 중 8만 4000여개가 소상공인 사업체이며, 온라인 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안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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