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조례 개정안 통과

송대윤 의원 대표 발의, 대체 이동 수단 활성화 목적

강승일

2024-01-26 14:18:38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유류비 및 대중교통 요금의 증가와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택시비 기본요금 및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엔데믹 전환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시켜 탄소중립 실현과 도심 교통 혼잡 완화, 그리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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