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업도시 2.0’ 사업 추진 가속화

강승일

2024-01-26 06:30:34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당진시에 ‘기업도시 2.0’이라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투자 및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도시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소 면적 요건이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축소되고, 도시지역에서는 10만㎡ 규모의 소규모 개발도 허용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

 

당진시는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목표로 공모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에 위치한 50만㎡ 부지에 SK렌터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여 2030년까지 총 29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은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 개정안의 통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 과제”라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은 이미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와 종사자 수 3253명이 있어, 미래 콘텐츠 관련 사업 유치 및 지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도의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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