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이병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으로 오·남용되어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에게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책무화하며, 관련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중앙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가 시민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의회와 행정당국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대전시는 마약류 상품명의 부적절한 사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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