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 원안가결

반려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예정

강승일

2024-01-25 16:06:28

 

 
김진오 시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위한‘반려동물 문화조성 조례’제정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25일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진오 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교육, 유기동물 입양 및 장례비 지원,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대전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대가 전체의 24%에 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동시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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