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7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수산물, 명절선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진행되며, 원산지 표시 여부, 거짓 표시 및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축산물과 식품 위생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래시장이나 영세업소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공주시 자체 단속뿐만 아니라 충남도, 타 시군 특사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지소와의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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