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가 계룡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지난 24일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지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낚시 인구 증가로 인한 수생동물 남획, 쓰레기 무단투기, 수질오염, 음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낚시터 관리인 운영 중단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낚시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면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룡저수지 일대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낚시 및 야영객 질서유지를 위한 환경지킴이 배치도 검토 중이다.
최원철 시장은 계룡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수지의 수질개선과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계룡저수지는 1964년에 축조된 공주에서 가장 넓은 저수지로, 계룡산 자락에 위치하며, 인근 계룡산, 갑사, 신원사 등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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