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노동약자를 위한 소득 보전 강화,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

강승일

2024-01-24 14:58:31

 

 
충남도의회, 노동약자 위한 ‘입원 생활비’ 수혜대상 확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일용직 노동자와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병원 입원이나 외래진료, 검진을 받을 경우 소득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입원 생활비'의 수혜 대상 확대를 마련했다.

 

24일,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도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연간 최대 14일 동안 2024년 기준으로 1일 9만2000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된다.

 

이제까지 시행된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하여 선정된 16건에 대해 114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득 보전이 어려워 아파도 쉬지 못했던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수혜범위를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수혜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