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추진

전기·소방·가스·화재알림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공제 지원

강승일

2024-01-24 14:36:08

 

 
대전시, 전통시장 안전점검 등 화재 예방 만전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전열기구 사용 증가와 설 연휴 동안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동절기에 맞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전점검은 28개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12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화재알림시설 점검은 개별점포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서와 상인회에 자동으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는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속보기 등의 작동기능을 주로 점검한다.

 

전기설비 분야에서는 2023년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173개 점포를 중심으로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미 부적합 등급을 받은 점포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에 개선명령 조치를 한 바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보험협회의 소방시설 점검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11개 시장 24건에 대해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가스시설은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2024년에도 화재알림시설 추가 설치, 유지관리 용역, 노후 전선 정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재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화재알림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2024년부터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전선 정비사업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제료 60%를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공제료는 시와 구가 각각 30%를 부담하며, 최대 64,620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35.6%로 17개 시 중 3위이나, 가입자 대부분이 최소 배상 특약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과 동산에 대한 주계약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화재 예방과 안전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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