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 의회의 이병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연 1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감사 및 조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무 감사는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근거로 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법 개정 초기 단계에서의 운영 한계점이 지적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 습득과 분석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환경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보조만으로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한계점이 많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의정활동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시 의회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