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지원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및 성별 구성 의무화로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

강승일

2024-01-24 12:10:36

 

 
충남도의회, 청년농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상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의 물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 대상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한도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어촌지역에 새롭게 유입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을 규정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성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더욱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농어업인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 농·어촌지역의 신규 유입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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