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설 명절 맞이 중소기업 직원 복지비 지급

181개 중소기업 직원 3104명에게 총 12억 4160만원 지원

강승일

2024-01-24 07:53:11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법인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181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104명의 직원들로, 1인당 40만원씩 총 12억 41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법인은 중소기업과 도비, 시군비의 출연금 및 정부 지원금을 결합하여 이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복지비는 설, 근로자의 날, 추석 등의 시기에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충남도는 올해 추가로 7호 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참여 기업 수는 216개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수는 3654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법인의 설립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한 조치로, 도와 공주, 보령, 아산 등 10개 시군과 86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에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복지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 및 소속감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7호 법인 설립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혜택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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