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 무역항 사용료 160억원 징수 및 자체 사용 개시

항만 자치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 도민 위한 항만 발전 기대

강승일

2024-01-24 07:52:29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국가 세입으로 처리되던 약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김태흠 지사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이양 요청이 실현된 결과이며, 항만 자치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과 태안항 등 두 개의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21년 항만법 개정에 따라 보령항, 태안항, 대천항, 마량진항 등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을 포함한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은 바 있다.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을 포함하며,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징수된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이관을 통해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항만 자치시대의 시작을 강조했다.

 

또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력 집중을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충남도가 항만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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