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대책 마련 촉구

이연희 의원 대표 발의,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및 법 제·개정 요구

강승일

2024-01-23 16:46:51

 

 
충남도의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국가적 대책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마련 및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탑도 전국의 10%가 충남에 위치해 있지만,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자파 등으로 인한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염려와 재산상의 손실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한계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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