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 촉구 건의

김민수 의원, 청년농어업인 연령 45세로 확대 주장

강승일

2024-01-23 16:46:28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높여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에서 김민수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건의안은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수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농이 절반을 넘고 청년농이 1.2%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는 각 지자체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는 아직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0대 농어업인이 지역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정부 간의 지원 기준 차이로 인해 신규 농어업인 유입이 저해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40대 청년농어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45세로 상향해야 하며, 기존 청년농업인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