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135필지에 대해 1월 25일 결정·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도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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