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20일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위해 주정차 단속 일시 중단

박은철

2024-01-22 07:23:56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으로, 상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에 이르는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효성세종병원에 이르는 360m 구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임시적으로 2시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에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된다.

 

세종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주민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과 정수호 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 다른 지역에서는 강력한 주정차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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