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 규정, 관내 관광지 적용 건의

강승일

2024-01-19 11:58:45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결



[세종타임즈] “예산군의 우수한 환경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다”‘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서 한 말이다.

예산군의회가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깨끗한 환경의 청정자원이 풍부해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이 유리하므로 맨발길 및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등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조례를 제정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맨발걷기는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지압과 접지효과를 통한 혈행 개선 및 활성산소 체외배출 등에 매우 효과적이고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맨발걷기 활성화 사업행정적·재정적 지원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포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끝으로 김 의원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