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율방재단연합회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 및 민관 협력 촉진 목적

강승일

2024-01-17 14:01:28

 

 
충남도의회,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 활성화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조직 활성화와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되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자율봉사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적 및 제도적 미비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도 내 재해 대응 및 복구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 복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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