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도민 안전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예고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 개선 –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

강승일

2024-01-17 14:01:52

 

 
충남도의회, 도 발주 공사 ‘부실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및 그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된 것이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 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신고 및 접수 기한을 조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존의 조례에서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소극적인 행정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보수하고, 이로써 충남도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충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 부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충남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품질 높은 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충남 지역 내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과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충남 지역 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공사 신고기간의 규정 개선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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