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예고

소음 민원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응 및 관리 강화

강승일

2024-01-17 09:29:13

 

 
충남도의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강화 조례 추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음 피해 방지 및 관리에 나섰다.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예고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동안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에 달해,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 불편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통해 소음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와 올바른 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남 도민의 생활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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