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 조례안 발의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및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표

강승일

2024-01-16 15:55:42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위한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으로,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

  •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이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고,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사회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용어 사용 금지 및 광고 변경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은 대전광역시에서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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