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도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구형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되었으며,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뿐만 아니라 소규모 병설유치원도 작은 학교로 분류되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충남 작은 학교 종합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유치원의 취원율 저하와 1학급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초·중 연계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기회 제공,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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