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대신 1월에 선납함으로써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 5%, 즉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줄어든다.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이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기회를, 과세 기관에는 조기 세수 확보와 체납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민들에게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며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납 신청은 세종시민들에게 유익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정부의 세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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